옥외광고물위반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7.09 09:05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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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공고 제2012-662호
옥외광고물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7. 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문의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 032-450-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