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7.05 08:19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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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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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두교-죽산간 서울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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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12-887호
수용재결신청서류열람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10차”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수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며, 토지소유자및관계인은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우리시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07 월 03 일
안 성 시 장
문의 : 안성시청 (☎ 031-678-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