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7.04 17:38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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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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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보상협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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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2012 - 457 호
보상협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순창~정읍간 지방도확포장공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02일
순 창 군 수
문의 : 순창군청 (☎ 063-650-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