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7.02 18:04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215
전라남도 광양시 공고 제 2002-2464 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예고통지를 우편(등기)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년 7월 2일 ~ 7월 16일(15일간)
2. 처분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3. 처분원인 : 건물 임대계약 만료후 연락두절 (영업폐지 후 30일 이내 폐업신고 미 이행)
4.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5. 처분대상 : 뉴석현당구장
6.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 전라남도 광양시 교육체육지원과 체육진흥팀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교육체육지원과
다. 전화번호 : (061)797-2718 / FAX (061)797-2592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사항이 폐업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교육체육과(☎061-797-27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9일
광 양 시 장
문의 : 광양시청 (☎ 061-797-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