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상태감시 및 시설물관리용 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7.02 17:54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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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12- 922호
가로등 상태감시 및 시설물관리(파손방지)용 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설치된 가로등 고장시 신속대응을 위해 “가로등 상태감시 및 시설물관리(파손방지)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광 양 시 장
문의 : 광양시청 (☎ 061-797-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