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7.02 17:42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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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 2012 - 409 호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금성도로확장공사<국지도 68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보상협의 불가능한 토지,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6 월 29 일
의 성 군 수
문의 : 의성군청 (☎ 054-830-6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