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위험도로 개선공사 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2.07.02 17:30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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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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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2012 - 428 호
자양위험도로(지방도 792호선) 개선공사 보상계획 공고
전라북도지사가 시행하는 자양위험도로(지방도792호선)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 6. 18
순 창 군 수
문의 : 순창군청 (☎ 063-650-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