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에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7.02 15:41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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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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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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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공고 제 2012 - 937 호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울주군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6. 28.
울산광역시울주군수
문의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052-229-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