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7.02 15:36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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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2- 580 호
대부업자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이자율초과 위반업소로 통보되어 같은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제1항 제1호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인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정당한 의견이 없을시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 06. 26.
동 대 문 구 청 장
문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 02-2127-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