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7.02 15:33
- 등록자
- 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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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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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 2012 - 426 호
방문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6월 26일
속 초 시 장
문의 : 속초시청 (☎ 033-639-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