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7.02 14:28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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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고 제2012-547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고을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울 진 군 수
문의 : 울진군청 (☎ 054-782-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