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6.27 17:13
- 등록자
- 대OO
- 조회수
- 227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 처분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06. 22 ~ 2012. 07. 06(14일)
○ 처분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 처분원인 : 체육시설업 폐업사실 통보 미이행
○ 처분대상
업 종 업 소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무도학원 / 동양스포츠댄스 / 박영식 / 달서구 진천동 247-12 / 폐업신고 미 이행 / 직권폐업
무도학원 / 성림무도학원 / 정창화 / 달서구 이곡동 1220-4 / 폐업신고 미 이행 / 직권폐업
○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문의처
- 담당부서 : 달서구 문화체육과
- 주 소 :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 전화번호 : (053)667-2181 / FAX (053)667-2179
○ 유의사항 -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면 또는 구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 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폐업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6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