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6.27 08:06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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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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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진안(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노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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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고 제2012 - 399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06월 15일
진안군수
문의 : 진안군청 (☎ 063-43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