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6.25 11:07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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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12-554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국도77호선 신용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2. 06. 15.
고 성 군 수
문의 : 고성군청 (☎ 055-67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