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8.01 08:48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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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453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공고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도시고속도로<성서IC-서대구IC>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 6.22. 재결된 토지 등 물건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시송달공고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7. 3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문의 : 대구광역시 서구청 (☎ 053-60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