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06.21 08:06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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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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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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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공고 제2012-582호
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자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해 운 대 구 청 장
문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 031-749-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