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영장
- 작성일
- 2012.06.21 08:00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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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영장
주 소 :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697-5
성 명 : 이 영 자
귀하는 『광양시 시장(市場)운영 및 관리조례』에 의거 점포사용허가를 받아 영업하도록 하였으나, 점포 거주생활로 사용허가 기한이 2009. 3. 2까지로 만료된 상태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장옥 거주지 이주 안내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7차례 공문과 2012. 5. 11일 자진 이주하도록 사전계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4일 현재 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장옥이 방치될 경우 본공사 차질과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과 고객의 막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및 제3조제2항(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행정대집행계획을 통지하는 바이며, 행정대집행 후 모든 비용은 귀하에 청구할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대집행 일시 : 2012. 7. 3. 14 : 00
대집행 책임자 관성명 : 지역경제과장 윤 춘 보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 견적액 : ₩ 200,000 원
2012. 6. .
광 양 시 장
문의 : 광양시청 (☎ 061-797-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