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6.20 10:02
- 등록자
- 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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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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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공고 제2012-4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 5. 25.자로 수용재결한 재결서를 우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반송이 우려되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나 주 시 장
문의 : 나주시청 (☎ 061-339-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