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방비유지관리 및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6.20 09:51
- 등록자
- 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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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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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2 - 555호
-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장비유지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덕숭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상시 감시 체계 확립으로 운영 투명성 확보 및 범죄 사전 예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종사자 등 불특정 다수인의 범죄 사각지대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8일
예 산 군 수
문의 : 예산군청 (☎ 041-339-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