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사망말소)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 작성일
- 2012.06.20 09:43
- 등록자
- 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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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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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12-846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사망말소)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규정과 관련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소매인사망말소)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소매인 지정취소 지역의 신청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6월 18일
양 산 시 장
문의 : 양산시청 (☎ 392-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