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6.20 09:18
- 등록자
- 대OO
- 조회수
- 229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2 - 606호
체육시설업직권폐업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6월 13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06. 13. ~ 2012. 06. 27(14일간)
2. 처분원인 : 폐업 후 30일 이내 폐업통보 미이행
3.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4. 처분대상
업 종 업 소 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
당구장업 / 우송드림당구장 / 김지훈 / 대전 동구 동대전로 139(자양동) / 폐업통보 미 이행 / 직권폐업
5.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동구청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담당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8층 문화공보과
다. 전화번호 : (042)251-4235 / FAX (042)224-6154
라. 전자우편 : dongmin513@korea.kr
6. 법적근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7.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서면·구술․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폐업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구청 문화공보과(042-251-42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대전광역시 동구청 (☎ 042-251-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