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6.18 15:52
- 등록자
- 함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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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12 - 589호
보상계획열람공고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등에 의한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을 보상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2년 06월 20일
함 양 군 수
문의 : 함양군청 (☎ 055-960-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