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에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6.18 15:46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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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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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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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12-902호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광양시 교통행정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5일
광 양 시 장
문의 : 광양시청 (☎ 061-761-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