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련업 등록취소에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6.18 15:36
- 등록자
- 대OO
- 조회수
- 211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등록취소 공시송달공고1.hwp
20 hit/ 16.0 KB
동구 공고 제2012 - 449호
지하수관련업 등록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하수법 제25조 제1항(등록취소 등) 및 제29조 제1항(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규정에 해당하는 지하수관련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 및 이사감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동 구 청 장
문의 : 대구광역시 동구청 (☎ 053-662-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