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작성일
- 2012.06.18 15:30
- 등록자
- 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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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고시 제2012-63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겅,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거 창 군 수
문의 : 거창군청 (☎ 055-94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