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취속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6.15 08:12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1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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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2 - 246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하수법 제25조제1항6호(등록취소등) 규정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에 위한 청문실시 안내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 및 이사감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김 제 시 장
문의 : 김제시청 (☎ 063-540-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