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에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6.15 08:05
- 등록자
- 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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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12-641호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을 구현하고 범죄의 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보호 말하는 CCTV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2년 06월 13일
전 주 시 장
문의 : 전주시청 (☎ 063-281-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