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테크노밸리 용수공급(배수지)시설공사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6.15 07:56
- 등록자
- 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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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12- 794호
아산테크노밸리 용수공급(배수지)시설공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653-10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아산테크노밸리 용수공급(배수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수지 시설물 보안 및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이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2일
아 산 시 장
문의 : 아산시청 (☎ 041-540-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