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작성일
- 2012.06.14 17:17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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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고시 제2012 - 3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1일
청 송 군 수
문의 : 청송군청 (☎ 054-870-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