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작성일
- 2012.06.14 17:14
- 등록자
- 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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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 2012 - 4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06월 11일
여 수 시 장
문의 : 여수시청 (☎ 061-690-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