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6.13 08:14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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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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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 체납자 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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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 2012-4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관리조례 제14조(융자금 상환)에 의거 납부 독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 6. 11.
순 창 군 수
문의 : 순창군청 (☎ 063-650-1751,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