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8.20 13:41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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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12- 431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예고통지를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문의 : 인천광역시 동구청 (☎ 032-770-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