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6.12 09:36
- 등록자
- 인OO
- 조회수
- 215
남동구 공고 제2012 - 903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 처분코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06. 08 ~ 2012. 06. 22(14일)
○ 처분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 처분원인 : 체육시설업 폐업사실 통보 미이행
○ 처분대상
업 종 업 소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당구장업 / 태평양 당구장(2003-41) / 하갑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9-6번지 2층 /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폐업
○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의견제출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 전화번호 : (032)453-2154 / FAX (032)453-2139
○ 기타사항
-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면 또는 구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위와 같이 직권폐업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6월 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032-453-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