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사각지대 재난안전망(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6.12 08:04
- 등록자
- 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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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12 -497호
안전관리 사각지대 재난안전망(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재난안전망(CCTV)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을 사전에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06월 11일
홍 천 군 수
문의 : 홍천군청 (☎ 033-430-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