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점 공고
- 작성일
- 2012.06.12 07:59
- 등록자
- 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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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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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고 제 2012 - 621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점 공고(변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구로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8일
구 로 구 청 장
문의 : 구로구청 (☎ 02-860-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