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일
- 2012.06.18 15:26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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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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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무연분묘개장공고의뢰서(용곡지구-2차-장흥군)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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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2 - 118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거나 공사구간 중 추가 발견된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 06. 20.
순 천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문의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061-744-5375, 061-85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