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06.11 11:22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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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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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 374호
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소재확인이 불가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5.
금 천 구 청 장
문의 : 금천구청 (☎ 02-2627-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