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6.11 11:16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208
첨부파일(2)
-
한글파일 영광군공고.hwp
19 hit/ 9.5 KB
-
PDF파일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토지_및_지장물)영광-대산.pdf
9 hit/ 90.6 KB
영광군 공고 제 2012 - 278 호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영광~대산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6. 8
영 광 군 수
문의 : 영광군청 (☎ 061-350-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