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지하보도 2번 출·입구 E/S 감시 CCTV시스템 설치 예정지역 공고
- 작성일
- 2012.06.11 11:08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19
첨부파일(2)
-
한글파일 대방지하보도 내 CCTV시스템 설치 예정지역 공고.hwp
19 hit/ 13.0 KB
-
한글파일 무인카메라(CCTV) 설치 예정지점.hwp
20 hit/ 850.0 KB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2 - 432호
대방지하보도 2번 출·입구 E/S 감시 CCTV시스템 설치 예정지역 공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방지하보도 2번 출 · 입구에 설치될 E/S을 이용하고 시설물 보호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CCTV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므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 02-820-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