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6.08 13:35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07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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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기업자제시액조서(구이-금산) 및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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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기업자제시액조서(금구-김제) 및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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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지방도714호선(구이~금산간)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지장물 소유자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2012. 6. 22 까지)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제시청 (☎ 063-54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