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6.07 17:10
- 등록자
- 완OO
- 조회수
- 20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완도군 - 행정예고 공고문.hwp
20 hit/ 14.0 KB
완도군 공고 제 2012 - 198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완도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06월 05일
완 도 군 수
문의 : 완도군청 (☎ 061-550-5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