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6.07 10:18
- 등록자
- 진OO
- 조회수
- 21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7.hwp
20 hit/ 32.0 KB
진천군 공고 제2012-471호
공시송달공고
충청북도고시 제2010-159(2010. 6. 25)호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된 진천산수산업단지 조성 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어 손실보상협의가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공고기간 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 및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6월 1일
진 천 군 수
문의 : 진천군청 (☎ 043-539-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