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작성일
- 2012.06.07 10:05
- 등록자
- 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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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시 제2012 - 7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30-1번지를 아래와같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6 월 4 일
파 주 시 장
문의 : 파주시청 (☎ 031-940-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