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 장소변경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6.07 09:26
- 등록자
- 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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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CCTV 설치 장소변경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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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 2012 - 610호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장소변경 행정예고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어린이 대상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놀이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전주시공고 제2012-388호, 442호) 설치장소에 대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1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4일
전 주 시 장
문의 : 전주시청 (☎ 063-281-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