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6.07 09:23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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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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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전주시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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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12-966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사업장 소재지 및 거주지로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05월 31일
진 주 시 장
문의 : 진주시청 (☎ 055-749-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