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시설물 관리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6.05 09:19
- 등록자
- 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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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12 -713호
하수도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별내푸른물센터 하수도시설물 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 06. 05.
남 양 주 시 장
문의 : 남양주시청 (☎ 031-590-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