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7.13 08:37
- 등록자
- 건OO
- 조회수
- 6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하천편입2.hwp
19 hit/ 9.5 KB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고자 보상청구서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 등의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7. 12.
원 주 시 장
문의) 원주시청 건설과 ☎033-737-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