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1.07.05 15:18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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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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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재결신청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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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열람 공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하는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토지수용 재결 신청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또는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아래의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우리시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1 일
영 주 시 장
문의) 영주시청 재난관리과 ☎054-639-6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