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7.05 15:13
- 등록자
- 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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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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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재결서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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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학교법인 계성학원에서 시행하는『계성중고등학교 이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1. 6. 8 수용 재결된 토지 등 물건의 소유자의 주소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재결서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수용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문의) 학교법인 계성학원 ☎053-253-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