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7.04 15:07
- 등록자
- 봉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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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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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닭실마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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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1년 7 월 4일
봉 화 군 수
문의) 봉화군청 ☎054-679-6114